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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환승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군복무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 소득조건 :
▶ 근로소득기준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기준 : 연 소득 6,300만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기준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가구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혜택
청년도약계좌 금리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이자혜택 :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 6.0% /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 4.6% /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 3.7% /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 3.0% /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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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납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납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납입한도 : 월 70만원까지
▶ 납입방식 : 월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
▶ 심사기간 : 신청 후 약 2주 소요
▶ 가입신청기관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고객센터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 가입심사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 개인소득심사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가입가능계좌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1)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2)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3) 월 설정금액은 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한다면?
1.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2.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4)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임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5)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1.월 설정금액, 2.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3.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6)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약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금리(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최대우대금리 = 최대 예금금리
NH농협은행 : 4.5% + 0.5% + 1% = 6 %
신한은행 : 4.5% + 0.5% + 1% = 6 %
우리은행 : 4.5% + 0.5% + 1%= 6%
하나은행 4.5% + 0.5% + 1% = 6%
IBK기업은행 4.5% + 0.5% + 1% = 6%
KB국민은행 4.5% + 0.5% + 1% = 6%
DGB대구은행 4% + 0.5% + 1.5% = 6%
BNK부산은행 4% + 0.5% + 1.5% = 6%
광주은행 3.8% + 0.5% + 1.7% + = 6%
전북은행 3.8% + 0.5% + 1.7% + = 6%
BNK경남은행 4% + 0.5% + 1.5% = 6%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내용
1. NH농협은행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 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2. 신한은행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30%p, ②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③ 첫 거래 우대 0.40%p
3. 우리은행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 1.00%p, ② 예적금 미보유 : 0.50%p, ③ 카드결제(신용/체크) : 0.50%p
만기해지 시점까지 적금 자동이체 및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4. 하나은행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5. IBK기업은행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10%p, ③ 지로/공과금 0.20%p, ④ 카드이용 0.20%p, ⑤ 최초고객 0.30%p)
6. KB국민은행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7. DGB대구은행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마케팅동의 0.30%p, ② 주택청약 보유 0.5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0.70%p)
8. BNK부산은행 "우대금리 최대 연1.50%p
① 급여이체 : 0.50%p, ② 카드실적 : 0.50%p, ③ 신규고객 : 0.50%p)
9. 광주은행 :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0.50%p, ③ 첫 거래 우대금리 0.50%p, ④ 만기축하 우대금리 0.20%p
10. 전북은행 :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70%p, ② 마케팅 동의 0.20%p, ③ 적금 자동이체 0.30%p, ④ 카드실적 0.50%p)"
11. BNK경남은행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이체 0.70%p, ② 주택청약 보유 0.40%p, ③ 최초신규고객 0.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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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환승
청년도약계좌 환승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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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주요 Q&A
Q1. 일시납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800만원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Q2. 일시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원으로 신청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40, 50, 60, 70만원 배수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며, 설정 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40만원×30개월 또는 50만원×24개월 등 설정가능
Q3. 일시납입기간이 지나면 매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Q4. 일시납입을 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이 앞당겨지나요?
▶ 아닙니다. 일시납입을 하여도 5년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중도 해지이율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예) 1,200만원(월 설정금액 50만원×전환기간 24개월)을 일시납입 했을 경우,
전환기간(24개월)이 지난 25월차부터 60월차까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가능
Q5.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반드시 일시납입을 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일시납입 정보 입력 기간에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매월 자유납입하는 기본납입 방식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최신화 신청 시, 상세사유란에 포함/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있지만 전산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만34세가 초과된 군복무 이력자)
2.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아래 네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
※ 가구원은 “등본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미성년동생”까지만 인정합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① 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외국인 신청인 등)
② 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③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④ 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확정이 되어 안내받았으나, 가구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확정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제외 가능
-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청년도약계좌 시중은행 내용
다양한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의 청년도약계좌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 가입절차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 가능
- 적금신규 신청기간 : 2024년 2월 22일(목)~3월 15일(금)
* 1인가구: 2024년 2월 26일(월)~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2024년 3월 4일(월)~3월 15일(금)
- 가입대상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주2)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수령 시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총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국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군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사장"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최소 납입금액 200만원)
② 가입일로부터 2개년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및 납입중지 처리
④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 계약기간 : 60개월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구간 개인소득구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1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5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